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침해사고 대응의 실질적인 시발점은 '이상요소'의 탐지이다.
- 침입차단시스템이나 IPS의 운영을 통한 네트워크 상의 비정상적인 움직임
- 시스템이나 장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계정이나 자원의 불법 사용.
- 고객이 web page의 변조 또는 시스템의 수상한 파일의 생성 등을 알려주는 경우
[침해사고 정보 기록]
침해사고 대응에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정보들도 추후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세세하게 기록한다.
1. 침해사고 신고자 관련 정보
- 침해사고 접수 일자, 시간
- 신고자 연락처
2. 침해사고 관련 사항
- 침해사고 추정 발생시점
- 침해사고 인지방법 및 인지시점
- 침해사고로 인해 정확히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.
3. 침해사고 관련 시스템 정황
- 해당 장비의 운영체제 종류와 버전
- " 의 운영중인 서비스 및 탑재된 응용 프로그램의 용도
- " 의 IP주소 및 호스트 명, 해당 사이트의 도메인 명
- " 의 즉각적인 복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
- " 의 중요 정보 존재 여부
- " 의 물리적 위치 및 물리적 보안 실태
- " 의 관리자 및 주요사용자 정보(연락처 정보 포함)
- " 의 현재 상태
- " 의 원격/터미널상의 접근이 가능한지
4. 침해사고관련 네트워크 상황
- 해당 장비가 물려있는 네트워크의 설정 사항(구성 및 네트워킹 방식)
- 네트워크 관련 사항에 변경이 있는지 조사(침입차단시스템 설정 및 ACL 등)
5. 공격관련 사항
- 지금 현재까지도 공격중인지
- 공격자 관련 정보(인지된 공격자의 IP주소, 도메인 명)
- 추정되는 공격방법(ex - 악성프로그램 사용)
- 서비스 거부를 목적으로 한 공격인지, 부작용으로 서비스 거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추정
- 시스템 파괴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추정
- 공격이 내부자의 소행인지 외부자의 소행인지 추정
6. 침해사고관련 가용 툴 상황
- 해당 사이트에 감사(Auditing) 도구가 설치된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 확인
- 해당 사이트에서 스니터를 운용중인지 여부 확인 (IDS or IPS 패킷 덤프 기능 등)
7. 침해사고관련 당사자들의 정보(연락처 등)
- 시스템 사용자
-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
- 해당 사이트의 네트워크 관리자
- 해상 사업의 책임자
- 법률조언자 및 언론 담당자
8. 다른 특이 사항.
- 침해사고를 인지한 인물의 정보
- 침해사고관련 사실의 외부 공개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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